주거·자립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만원 · 2,400만원 · 3,150만원 · 3,9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신청 조건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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