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만원 · 2,400만원 · 3,150만원 · 3,9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