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공식 명칭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