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신청 조건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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