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600만원 · 2,000만원 · 2,3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신청 조건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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