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600만원 · 2,000만원 · 2,3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 구비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구비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