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공식 명칭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원 · 200원 · 100원 · 8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 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