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공식 명칭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10·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신청 조건
대상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 방법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 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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