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공식 명칭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10·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신청 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 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 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