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공식 명칭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신청 조건
대상○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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