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식 명칭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
| 구비 서류 |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문의 | 교육사업부/032-511-3141 |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 구비 서류
-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의
- 교육사업부/032-511-31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