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진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공식 명칭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복지사업팀/055-756-7560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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