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공식 명칭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 구비 서류 |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거주
- 경상남도 진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구비 서류
-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