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매년 8·9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