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공식 명칭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의왕시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구비 서류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문의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문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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