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공식 명칭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
| 구비 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
|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 구비 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