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공식 명칭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6~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 구비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
| 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
- 대상
- ○ 다문화가족 자녀
- 거주
- 경기도
- 연령
- 6~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구비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 문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