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공식 명칭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의료원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신청 조건
| 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 구비 서류 |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
| 문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
- 대상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거주
- 경기도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구비 서류
-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 문의
-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정부24 수정일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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