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공식 명칭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경기도의료원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 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
- 대상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 거주
- 경기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문의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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