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 청주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
- 대상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거주
- 충청북도 청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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