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공식 명칭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 연령 | 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 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연령
- 0~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