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공식 명칭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 인천교통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
| 거주 | 인천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거주
- 인천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우대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기타 : 신한은행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 방문 신청 - 기타 : 발매기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식 후 발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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