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공공여가부/02-2630-2985 |
- 대상
-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공공여가부/02-2630-29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