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 구비 서류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
- 대상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거주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구비 서류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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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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