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공식 명칭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
|---|---|
| 거주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
| 구비 서류 |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
- 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 거주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 구비 서류
-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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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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