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도시공사

부산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공식 명칭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 부산도시공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부산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신청 조건
대상○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거주부산광역시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4. 8.5.~ 8.6.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구비 서류○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문의주택사업처/051-810-1435
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거주
부산광역시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4. 8.5.~ 8.6.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구비 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증빙자료(사회공헌 실적, 수상내역 등)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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