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공식 명칭기존 주택 전세 임대 · 대구도시개발공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550만원 · 9,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 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