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

공식 명칭상수도요금 감면 · 경기도 안성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거주경기도 안성시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거주
경기도 안성시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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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 내용
경기도 안성시현금(감면)
경기도 여주시현금(감면)
경상남도 사천시현금(감면)
경상남도 진주시현금(감면)
경상남도 통영시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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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상수도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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