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식 명칭상하수도요금 감면 · 경기도 시흥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거주경기도 시흥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거주
경기도 시흥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지역별 지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현금(감면)
경기도 시흥시현금(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현금(감면)
충청북도 진천군현금(감면)
경상남도 창녕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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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상하수도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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