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식 명칭상하수도요금 감면 · 경기도 시흥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 구비 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거주
- 경기도 시흥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구비 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감면) |
|---|---|
| 경기도 시흥시 | 현금(감면)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감면) |
|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감면) |
| 경상남도 창녕군 | 기타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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