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공식 명칭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 춘천도시공사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
| 구비 서류 |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
| 문의 |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
-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 구비 서류
-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 문의
-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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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 시설이용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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