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공식 명칭제대군인 교육지원 · 국가보훈부
사유 발생 후 신청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2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대상
-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거주
- 전국
- 연령
- 2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제대군인 교육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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