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공식 명칭제대군인 교육지원 · 국가보훈부

사유 발생 후 신청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제대군인 교육지원신청 조건
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거주전국
연령2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거주
전국
연령
2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