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공식 명칭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0만원 · 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 대상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 거주
- 전국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 구비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