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공식 명칭진폐근로자복지지원 · 고용노동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대상
-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거주
- 전국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신청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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