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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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거주전국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거주
전국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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