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공식 명칭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 확인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00만원 · 60만원 · 9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신청 조건
대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구비 서류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구비 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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