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식 명칭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노동부

상시 신청현금 · 현물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만원 · 2,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거주전국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거주
전국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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