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장애인)

공식 명칭통행료 감면(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통행료 감면(장애인)신청 조건
대상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콜센터/1588-2504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콜센터/1588-25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통행료 감면(장애인)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