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공식 명칭통행료 감면(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콜센터/1588-2504 |
- 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콜센터/1588-25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통행료 감면(장애인)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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