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공식 명칭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000원 · 30,000원 · 6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