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공식 명칭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 · 현물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신청 조건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거주전국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거주
전국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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