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공식 명칭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 · 현물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신청 방법 |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 구비 서류 |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구비 서류
-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