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공식 명칭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서비스(의료) · 의료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신청 조건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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