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공식 명칭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서비스(의료) · 의료지원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 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