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식 명칭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한국방송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