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공식 명칭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한국방송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신청 조건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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