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의료지원

공식 명칭제대군인 의료지원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제대군인 의료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 서류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선정 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대군인 의료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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