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시 신청현금(감면)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정서회복과/064-710-0604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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