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공식 명칭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 구비 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13~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구비 서류
-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