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교육청

경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경기도교육청

상시 신청현물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9,250원 · 17,600원 · 1,65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신청 조건
대상○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거주경기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경기도교육청/031-820-0627
대상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거주
경기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