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50만원 · 34만원 · 45만원 · 56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위탁가정
거주전국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대상
○ 위탁가정
거주
전국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선정 기준

○ 위탁가정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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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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