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식 명칭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확인현금(융자)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
- 대상
-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