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공식 명칭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이용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신청 조건
대상□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20~8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6.03.09~2026.03.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문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대상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20~8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6.03.09~2026.03.3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문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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