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공식 명칭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2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제주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거주제주특별자치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서귀포보건소/064-760-6552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거주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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