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경상남도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
| 문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
- 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 문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