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경남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 경상남도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경남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거주경상남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구비 서류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거주
경상남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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