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공식 명칭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경상남도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7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 문의 |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
- 대상
-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
-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