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
| 거주 | 경상남도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 대상
-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거주
- 경상남도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