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경남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경남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거주경상남도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거주
경상남도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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