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충청남도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000원 · 35,000원 · 131,000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
| 거주 | 충청남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 대상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거주
- 충청남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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