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공식 명칭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6만원 · 2.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
| 거주 | 충청북도 |
| 연령 | 20~7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 구비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
- 대상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거주
- 충청북도
- 연령
- 20~7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구비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