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공식 명칭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충청북도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6만원 · 2.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신청 조건
대상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거주충청북도
연령20~7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거주
충청북도
연령
20~7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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